오피니언 사설

[사설] 광복절 특사 대기업 총수 제외할 이유 있나

8·15광복절에 단행될 특별사면이 구체적인 수순을 밟고 있다. 법무부는 10일 광복절 특사와 관련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대상을 의결하고 이 회의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와대는 이 안을 바탕으로 내부 손질을 거친 뒤 최종안을 13일 임시 국무회의에 올려 결정한다. 이번 사면에는 교통법규 위반,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사범 수백만명이 포함되고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일부 대기업 총수까지 대상이 돼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권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는 차원에서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의 기준으로 실시될 이번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광복절 사면과 관련해 "국민적 기대에 역행한다"며 "재벌기업 총수의 특혜 사면을 자제하고 약자를 위한 국민 사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특사와 관련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까지 훈수했다.

관련기사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해 야당 대표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부터 월권(越權)이다. 게다가 문 대표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의 말대로라면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돼야 할 사면에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사면을 자제해야 할 근거는 미약하다. 그는 또 기업인 사면에 반대하면서도 야당 인사 등 '정치적 반대자' 를 포용하는 이른바 '정치 사면'은 촉구했다.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야당 대표로서 지나치게 편파적인 접근이다.

시기적으로 박 대통령이 사면 방침과 기준을 밝힌 지난달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이후 한 달 가까운 시점에서야 대기업 총수 사면에 반대하고 나선 배경도 의심스럽다. 롯데그룹의 형제간 분쟁으로 반기업 정서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시류에 편승하는 것 같다는 혐의가 짙다.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일말의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역차별'하는 것 또한 국민통합과 화합의 취지에 어긋나기는 매한가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