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에셋 플러스] 연금상품투자 어떻게-김종승 한국투자증권 WM사업본부장

연금저축펀드로 장기 수익·세 혜택 누리세요<br>신탁·보험 형태보다 수익률 월등… 연 납입금 400만원까지 소득공제<br>시장따라 자산 배분 '전환형' 유망… 중도해지하면 손실 커 주의해야


부부가 노후에 중산층 정도의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월 26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55세에 은퇴이후 평균수명(남자 75세, 여자 82세)까지 필요한 노후자금을 계산해 보면 약 6억원 정도다. 이 중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54%에 불과해 적어도 3억원 정도의 부족한 노후 자금을 공적 연금과는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족한 공적 연금을 보완하고 세금혜택이나 이자소득세 면제의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적 연금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풍요로운 노후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미래의 나에게 주는 평생월급인 셈이다.


◇가입땐 금융기관간 장ㆍ단점 잘 따져봐야=연금저축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 거주자가 최소 10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받는 장기 저축상품이다. 따라서 연금상품 가입때 금융기관 간의 장ㆍ단점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가입해야 한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채권형과 안정형(주식 10% 미만 투자)으로 구분되며 실적배당 상품으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은행이 원금을 보장해 주며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고 최저보증이율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매월 정액 납입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대표적인 실적배당 상품으로 매월 자유납입이 가능하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에 대한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를 발간했다. 여기서 채권형 및 금리연동형 연금저축상품의 지난 10년간 수익률이 연금저축펀드 42.55%, 연금저축신탁 41.54%, 연금저축보험 39.7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형 연금저축펀드의 평균수익률이 주가 상승의 영향 등으로 122.75%로 월등히 높았다. 따라서 최근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신탁, 보험의 형태보다는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해 소득공제 혜택뿐 아니라 장기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시장 따라 자산배분 가능한 전환형 펀드 유망=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실적 배당형 상품이지만 투자 대상에 따라 안정적인 국공채에 투자하는 펀드부터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그리고 펀드간 전환권이 부여된 전환형 펀드 등 다양한 유형의 상품이 있다. 특히, 전환형 펀드의 경우 국공채, 채권, 혼합형, 국내 및 해외 주식형 펀드 간 전환권이 있어서 시장 변화에 따른 자산배분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대표적인 연금저축펀드인 '한국투자 골드플랜 연금증권전환형'은 저평가된 주식과 성장 가능 주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주식투자 총액의 70% 수준에서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주식투자 총액의 30% 수준에서 유연한 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연간 400만원 한도 내 소득공제 혜택까지=연금저축펀드는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원(퇴직연금 납입액 포함)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8,800만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 연간 400만원 납입으로 154만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4,600만~8,800만원 소득자의 경우에는 105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연금수령 시 5.5%의 연금소득세와 매년 받는 연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할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된다.

◇중도해지땐 세금부과 등 손실 불가피=연금저축펀드는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만기까지 간다'는 각오가 중요하다.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돼, 투자원금 중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과 수익을 합친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2.2%의 해지가산세도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당장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매월 납입금액이 부담 되거나 자금여유가 없는 경우라면 납입을 잠시 중단하거나 납입금액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법도 좋다.

만일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지 시에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납입해 왔던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2개 이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 두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펀드는 고령화, 저금리시대에 대표적인 노후 준비 상품으로 절세효과도 크기 때문에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투자기간 동안에는 주식형으로 고수익을 추구하고 연금을 받을 때에는 국공채, 채권 등 안정적인 상품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구사할만 하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