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찬조금 조성 사립고 적발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7,000만원 조성액 중 3분의2 횡령ㆍ배임 의혹<br>제멋대로 초과근무수당 운영도

서울 시내 모 고등학교가 학부모들로부터 도서관회비 명목으로 7,000여만원의 불법 찬조금을 조성했다가 학부모 제보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학부모들로부터 도서관회비 명목으로 총 6,887만원의 찬조금을 조성한 A사립고등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여 교장 B씨를 징계위에 회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횡령 및 배임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2008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학부모들로부터 도서관회비 명목으로 분기별 1인당 3만원씩 총6,887만원을 모금했다. B교장은 이 중 1,800만원을 도서관 청소원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행정실장에게 보관토록 해 영자신문 발행이나 진학자료집, 부서별 격려금 등으로 집행하게 했으며 나머지 480만원은 교육청 감사 직후 학부모들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 감사 결과 영자신문 발행 등에 썼다는 4,500만원의 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는 전혀 없어, 시교육청은 B교장이 횡령 및 배임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4,500만원은 해당 학부모에게 반환한 뒤 증빙서를 첨부해 결과를 보고 하도록 했다. 한편 A고는 지난 2008~2010년까지 행정실 직원들로 하여금 특별한 목적 없이 매일 1시간씩 조기 출근하도록 해 총 1,600만여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특히 이 중 2008년과 2009년은 초과근무대장 확인 없이 수당 93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감사 결과 추가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사립학교에서 교직원이 초과근무를 할 때에는 초과근무명령서에 개인별 구체적 처리업무 내용을 명시, 학교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하고, 당직근무자는 매일의 초과근무확인대장을 정리해 당직 담당 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부정 지급액 930여만원을 시교육청에 반납하도록 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경징계 및 주의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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