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행정·혁신도시 중심 큰폭 상승

종부세 대상 '6억이상' 확대로 3.7배나 늘어<br>강남 3개구 상승률은 전국 평균에도 못미쳐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이 5.6% 상승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부동산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9억원 이상 주택에서 6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데다 행정도시, 기업ㆍ혁신도시, 신도시 개발 등의 호재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이 많아 부동산 세금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재건축 등으로 가격이 들썩이는 서울 강남 지역은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의 가격상승률이 미미해 세금인상률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지역이 얼마나 올랐나=행정도시의 영향을 받은 충남 연기군의 평균 상승률이 50.45%에 달해 상승률이 단연 돋보인다. 연기군 서면 부동리에 있는 한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1,84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770만원으로, 남면 연기리의 주택은 4,870만원에서 7,3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같은 호재의 공주와 천안도 16.3%, 15.8%의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신도시 개발 호재에 편승한 양주와 인천 중구가 각각 21.13%, 20.39%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신도시 확대가 예정된 경기 김포시(16.22%)와 화성(16.77%), 부산 기장(15.68%), 울주(15.51%), 안양 만안(19.79%), 전남 신안(17.17%) 등 8곳도 15%가 넘게 올랐다. 의왕(14.6%), 안양 동안(13.99%), 충북 청원(13.55%), 충남 예산(12.53%)ㆍ아산(11.95%), 기업도시 예정지역인 전북 무주(11.94%) 등은 10%가 넘게 올랐다. 지난해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서 판교 효과가 기대된 분당은 13.30%, 미군기지 이전과 평화도시 건설 호재가 대기하는 평택과 LCD산업단지 및 신도시 확대가 예정된 파주는 각각 12.68%, 10.35%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청계천 복원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뛴 종로구의 단독주택들도 11.60%나 올랐다. ◇종부세 대상 얼마나 되나=고가주택이 밀집된 서울 강남 3개 구의 상승률은 강남구 2.89%, 서초구 3.34%, 송파구 3.35%로 전국 평균 상승률(5.61%)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가구주 기준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고 과표기준이 공시가격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종부세 대상 주택은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표준주택 20만가구 중 6억원 이상 주택은 1,000가구(0.5%)로 6억~9억원 미만 683가구, 9억원 이상 317가구다. 표준주택의 비율을 전체 470만가구에 적용하면 대상 주택은 2만3,500가구가 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9억원을 넘는 단독주택 수는 전체(43만8,036가구)의 1.2%인 5,093가구였으며 이 숫자가 전국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의 90%를 차지했다. 이충재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장은 “8ㆍ31 대책에 따라 종부세 대상 주택이 크게 늘어나지만 놀이방 전용주택, 결혼 또는 노부모 공양을 위한 세대합산 주택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대상 주택은 하반기에나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