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4일 법률구조위원회와 윤리위원회연석회의를 열어 중앙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선거법 위반사범을 당내 경선과 공천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곧 당내 감찰반을 구성해 고발 17건과 수사의뢰 5건 등 최근 선관위 자료에서 밝혀진 선거법 위반사례를 재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후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결정적인 불법행위자를 경선에서 배제하고 공천된 사람도 취소하는 조치까지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경선에서 당선되거나 단수후보로 공천된 사람 중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후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