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8일 오후부터 조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 사장을 상대로 탈세와 분식회계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효성 측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을 감추기 위해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 등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효성이 해외법인 명의로 빌린 돈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리거나 해외법인 수입을 누락해 역외탈세를 시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사장에게 계열사인 효성캐피탈로부터 거액의 차명대출을 일으킨 경위도 캐물었다. 조 사장은 지난해까지 계열사인 효성캐피탈로부터 100억원의 대출을 받거나 삼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현 미국 변호사) 명의로 50억원의 대출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삼남인 조 전 부사장을 소환했으며 27일에는 이상운 부회장을 검찰에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