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A양이 코스타리카에서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최초로 국제화상재판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2009년 11월 어머니와 함께 학교로 등교하던 중 캐나다 국적 B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B씨는 현장에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코스타리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지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뺑소니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법무부 등은 A양의 피해 사실을 알고 코스타리카 재판부에 화상재판을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코스타리카 검찰의 사법공조요청서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1월29일 A양의 어머니 등이 화상재판에 참여해 사고 정황과 피해 사실 등을 진술했다.
결국 B씨는 화상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유족에게 용서를 구했다. 아울러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살고 A양 유족에게 미화 2만달러를 지급하라'는 검찰의 협상안을 받아들였다. 2만달러의 배상금은 5일 유족에게 지급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화상재판을 통해 유족이 원하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