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8·31대책] 참여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출범 당시부터 부동산투기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참여정부는 8.31부동산종합대책 이전에도 숱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2년6개월 남짓한 기간에 내놓은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은 줄잡아 30여건이나 돼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그동안 내놓았던 대책은 주로 집값 상승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던 강남 재건축단지 규제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과감한 공급확대 방안없이 수요억제에만 무게를 둔 정책의 효과는 그리오래가지 못했고 오히려 정부대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만 키웠다는 평가다. 2002년부터 급등한 재건축단지 가격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자 정부는2003년 5월 `5.23대책'을 내놓는다.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재건축관련 규제와 함께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전역과 충청지역 일부까지 확대하고틈새시장으로 각광받던 주상복합아파트(300가구 이상)의 분양권 전매도 금지했다. 하지만 잠시 주춤하던 집값은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다시 급등세를 보였고 정부는 `9.5대책'을 통해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과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을 도입했지만 재건축단지 아파트 가격은 수그러들줄 몰랐다. 집값 급등이 강남권 밖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세제와 금융 등 동원가능한 대책을 총망라한 `10.29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취.등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과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하는 개발이익환수제, 투기과열지구 지방광역시로 확대, 종합부동산세 2005년 시행 등 굵직한 대책들이 발표됐다. 10.29대책에서 언급된 대책들이 2004년부터 하나 둘씩 시행되면서 시장은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투기세력을 잡기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는 이어졌다. 2005년 1가구3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논란 끝에 도입이 확정되고 주상복합아파트(20가구 이상)의 분양권 금지도 시행됐다. 정부는 하반기들어 주택경기가 너무 냉각될 조짐을 보이자 주택거래신고지역 일부를 해제하고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대책의 강도를 완화해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04년 숨죽이고 있던 집값은 2005년이 시작되자마자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판교신도시 중대형평형 분양가가 평당 2천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에 분당과 용인 등 주변 집값이 들썩였고 압구정동 초고층재건축 추진, 서울시의 안전진단구청 이양 등을 호재로 강남 재건축단지들도 급등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자 정부는 재건축단지의 규제완화 불가 방침을 재천명하고 판교신도시 11월일괄분양, 중대형아파트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양주옥정 등 택지지구 3곳 판교급개발 등의 대책을 담은 `2.17대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집값 급등 현상은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평촌, 산본, 강남 중대형아파트등으로 상승세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따라 정부는 1가구2주택자 비거주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보유세 인상등의 세금 대책을 담은 `5.4대책'을 내놓았고 지난 7월부터는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1회로 제한했다. 또 수시로 투기혐의자 세무조사를 실시해 시장을 압박했다. 아울러 각종 개발호재를 등에 업고 급등하는 땅값을 잡기 위해 투기우려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지정, 임야취득요건 강화 등의 토지대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집값과 땅값 상승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2개월여의준비기간을 거쳐 공급확대와 세제강화를 골자로 한 `8.31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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