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항공업계 정부지원 연말에나 가능

항공진흥법 근거조항 미약…법률개정 선행 최근 미 테러사태의 여파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정부지원이 빨라야 연말께나 이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항공업계의 재정지원을 이달중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부처 협의를 계속해 왔으나 항공진흥법의 근거조항이 미약하다는 기획예산처의 지적에따라 법률개정 작업을 먼저 진행시키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달중 관련 법률을 개정,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뒤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는대로 연말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이를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번주중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와의 의견조율을 끝내고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와 방법을 확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대한항공의 경우 연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3천억원의 회사채를 차환발행 형식으로 해결키로 했고 2천50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결제해야 하는 아시아나항공도 채권단이 금융지원키로 해 국고지원이 없다고 해도 당장 항공사들의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말 2천억원의 자구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미테러 참사 이후 발생한 매출 감소분과 보험료 인상분 등 2천600억원의 국고지원, 3천억원 규모의 항공산업 안정화기금 신설, 지방세 감면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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