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리ㆍ불법 사채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한명숙 총리는 1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리사채ㆍ불법 채권 추심 행위 등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최근 사금융 관련 불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불법폭력과 폭행이 겹쳐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내년 초 검찰청과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합동으로 고리사채 및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달라”며 “관계 부처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그 피해가 급속히 확산돼 서민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번주 중 당정협의를 거쳐 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 각 부처가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총리실ㆍ재경부ㆍ법무부ㆍ검찰ㆍ금감위 등 9개 부처가 모여 내년 1월부터 두 달 동안 불법 사채 시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대부업체의 등록과 관리 업무에 대한 제도개선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