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0세미만 고액실명전환자 자금출처 조사/국세청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 2억원 이상을 실명전환한 고액 실명전환자 1만1천여명 가운데 30세 미만의 연소자들에 대해 세무당국이 집중적인 자금출처조사에 나선다.국세청은 1일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에는 앞으로 30세 미만자가 고액을 실명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에 실명전환 사실을 통보, 자금출처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감안, 앞으로 30세미만으로 고액을 실명전환하는 사람은 물론 고액 실명전환자중 30세 미만 연소자에 대해 집중적인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30세 이상의 고액실명전환자의 경우 대부분 뚜렷한 자금출처를 갖고 있는 만큼 실명전환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자금출처조사를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30세 이상이더라도 소명자료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뚜렷한 탈세 혐의가 있으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탈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 2억원 이상을 실명전환한 고액 실명전환자 1만1천명에 대해 현재 자금출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제출받은 소명자료는 전국 지방국세청 별로 분석작업을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또 앞으로 일정액 이상의 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하는 사람들 가운데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오는 30세 미만자에 대해 집중적인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30세 이상 고액 실명전환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경정조사 등 각종 세무조사때 과세자료가 돌출되는 경우에 한해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권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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