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송영진 前의원 항소심 징역5년 추징5억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9일 국정감사 증인채택 청탁과 관련해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모두 5억원을 받은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진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건교위 상임위 소속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대우건설에서 2억원, 현대건설에서 3억원을 받은 잘못 뿐 아니라 미8군 카지노를 드나들며 국고보조금으로 도박을 하는 등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잘못에 대해 엄중한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을 위해 노력한 점, 이번 사건이 문제되자 불출마 선언을 한 점 등을감안해 형량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02년 건교위 국감에서 대우건설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대가 등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 2002년 6∼7월 정선카지노 도박빚을 의정활동비로 갚은 혐의, 지난해 9월 국감에서 현대건설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지인에게 하도급을 알선해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2억원이 선고된 뒤 현대건설 3억원 수수사실이 또 드러나 따로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원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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