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의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 음원이 불법 유통되는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다음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7일 오후 경기 성남 NHN 본사와 서울 서초구 다음 서울사무실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두 포털이 네티즌에게 제공한 카페ㆍ블로그를 운영하는 서버의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불법 음원 유통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최근까지 두 업체의 카페와 블로그에서 불법 음원이 유통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며 압수수색 대상을 추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수차례 시정 요구에도 불법 음원 유통이 계속되자 NHN과 다음을 각각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최근 두 사건을 지적재산권 분야 전담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병합 수사하도록 했다.
검찰은 음악 파일을 올리고 내려 받는 것을 포함해 해당 사이트에서 듣기만 하는 ‘스트리밍’ 방식의 음원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 대상이 되는지 법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음원이 유통된 카페와 블로그의 관리방식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이 ‘포털 손보기’ 차원이라는 일부 지적에 검찰의 한 관계자는 “포털을 통한 저작권법 침해 사례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해 엄정하게 사건 수사에 임할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