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협 체결 못한 사업장 전임자 모두 임금 못받아

내달부터

기아자동차ㆍGM대우 등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문제로 단협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의 노조전임자 전원이 오는 7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협이 체결되면 타임오프 내 전임자는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단협이 체결되지 않아 전임자 모두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기아차를 비롯해 28~29일 쟁의여부 찬반투표에 들어간 GM대우 등 상당수 사업장이 오는 7월1일 이전 노사 단협 체결이 불가능해 7월부터 전임자 전원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타임오프가 시행되면 기아차의 경우 현재 노조전임자 137명 중 19명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단협이 체결되지 못하면 이들마저도 받을 수 없다. 5개 발전공기업으로 구성된 한국발전산업의 노조전임자 12명은 지난 5월24일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5월5일까지 새 단협 체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노사 교섭위원들이 전임자 문제 등으로 갈등을 벌이다 타임오프 시행을 앞두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노조 측이 회사의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했고 이에 사측은 임금지급을 중단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처럼 올 임단협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 170곳 중 85곳이 노사 간 타임오프 등에 대한 이견으로 단협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어 노조전임자가 임금을 못 받는 사업장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타임오프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경영계의 입장은 확고하다. 경총은 25일 대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타임오프 사수를 위한 긴급회동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편법 급여 지원을 막고 타임오프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단체교섭 상황점검반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의 타임오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 노조의 한 관계자는 "당장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노조전임자 처우 유지를 위한 투쟁 기조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타임오프와 관련해 단협 체결 현황을 면밀히 지도ㆍ감독해 위반 사업장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8,000여곳에 달하는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협 체결현황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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