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공업약품 등 11개사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 과징금 등의 징계를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영진약품공업 등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상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영진약품공업은 지난 2004년부터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허위매출 매출 등을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이토토도 대표이사가 표지어음을 사적으로 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금융상품으로 허위 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역시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셀런ㆍ오페스ㆍ에이트픽스ㆍ홍익상호저축은행ㆍ양풍상호저축은행ㆍ현대상호저축은행ㆍ전일상호저축은행ㆍ도민상호저축은행ㆍ하나로상호저축은행 등이 허위 재무제표 작성으로 유가증권 발행제한(6월)이나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