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떡값도 처벌” 정자법 개정해야/경실련 입법청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한보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정치인의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와 그에 따른 정치자금법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경실련은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이 선관위를 통한 지정기탁금, 국고보조, 당비, 후원비가 아닌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뇌물성 자금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입법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경실련이 마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치인들이 청탁성 뇌물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돈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 음성적인 돈거래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