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서울소재 대학 및 거점대학, 교육대학, 의학계열학과 설치 대학 등 82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학사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어촌 특례전형의 경우 부모들이 실제로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 고교 기숙사, 거주 불가능한 공항활주로․창고․고추밭 등으로 주소를 허위로 이전했다. 자녀는 농어촌 고교에 통학시키거나 기숙사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격요건을 취득, 대학에 합격한 후 원래 주소지로 다시 이전하는 방식으로 55개 대학에 479명이 부정입학 해 적발됐다.
특히 농어촌 특례입학의 경우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부모의 주소 허위이전 사실을 알면서도 농어촌 특별전형 확인서나 추천서를 부당 발급해준 것은 물론 도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를 학교 기숙사로 위장 전입시키는 등 일선 고교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특성화고 특별전형에서도 9개 대학에서 379명의 학생들이 현행 규정을 무시, 동일 계열이라 볼 수 없는 학과에 진학하는 편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 역시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해 2∼3년간 외국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조건을 억지로 맞추려고 체류 기간을 편법으로 연장하거나 부모가 입출국 기간을 조작, 5개 대학에서 7명이 부정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각 대학의 느슨한 특별전형 기준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대입 특별전형 제도를 개선하라고 교과부에 요구하는 한편 해당 대학에 이들의 입학 취소를 포함한 정책적 조치를 검토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부 대학은 입학 취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수년간 관행으로 이뤄진데다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 무더기 입학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