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탄절 이벤트로 한 혼인신고 무효

처음 만난 남녀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들떠 혼인신고를 감행했다면 이 결혼은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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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부터 각각 영국과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겨울 서울에 일시귀국해 있던 중 지인들과 함께 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에서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취기가 돈 상태에서 "잘 어울린다. 크리스마스 이브 기념으로 혼인신고를 하라"며 친구들이 부추기자 같은 날 구청을 찾아 실제로 혼인신고를 해버렸다. 뒤늦게야 혼인신고의 무거운 의미를 깨달은 두 사람은 서울가정법원에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며 무효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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