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경우 수수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학교공사 예산을 배정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충선(64) 전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2년6월,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고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여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뇌물공여자 진술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없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2007~2008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사립학교 시설물 보수공사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공사 브로커 정모씨의 청탁을 들어주고 9차례에 걸쳐 총 5,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정씨는 김 의원에게 예산배정을 요구한 학교와 금품제공 횟수 및 일시 등을 검찰조사 때와는 달리 증언하는 등 일부 공소사실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