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난 4월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 26일 발표한 `금강산관광지구 세관규정'의 요약이다.
▲적용대상= 남측지역에서 금강산관광지구(이하 관광지구)에 출입하는 남측 및해외동포, 외국인(이하 개인)에게 적용한다. 관광지구에 창설된 기업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이하 지사)가 관광지구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경영을 위해 반출입하는물자와 우편물, 출입하는 자동차ㆍ배ㆍ열차ㆍ비행기 등 운수수단에도 적용한다.
▲세관 설치 및 반출입 신고제= 세관은 관광지구 출입통로에 설치한다. 세관검사와 기업활동에 편리한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 반출입신고서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낼 수도 있다.
▲반출입 금지물품= 사회안전과 민족경제발전, 주민건강과 환경보호에 지장을줄 수 있는 물품을 반출입할 수 없다. 무기, 총탄, 폭발물, 군수용품, 무전기, 독약,마약, 방사성 물질, 미풍양속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출판인쇄물 등이 이에 속한다.
▲관세면제 및 부과원칙= 반출입 물자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가공하는 물자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 온 물자를 가공하지 않은 채 관광지구 밖의 공화국 영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다.
▲세관등록= 기업, 지사는 기업창설 또는 지사설립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세관등록신청서 제출을 통해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세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에 세관등록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 관광지구와 남측을 자주 오가는 운수수단은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운수수단은 세관수속을 하지 않는다.
▲위탁가공물자 신고= 기업, 지사는 관광지구 밖의 공화국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가공을 할 경우 가공물자 반출입신고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외화ㆍ귀금속ㆍ보석의 신고= 외화는 세관신고 없이 반출입한다. 그러나 귀금속과 보석은 세관에 신고해야 된다.
▲중계수송물자ㆍ통과물자 검사= 중계수송물자, 통과물자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금지품이 있다고 인정되면 할 수 있다.
▲보세구역 설치= 보세전시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관세기준가격과 계산= 관세 기준가격은 해당 물자의 관광지구 도착가격으로한다. 관세 계산은 해당 시기의 관세율에 따른다.
▲관세의 반환ㆍ추과부과= 관세를 초과해 낸 기업, 지사 또는 개인은 관세 납부일부터 1년 안에 초과분 반환을 세관에 요구할 수 있다. 세관은 관세를 적게 부과한물자에 대해서는 통과일부터 1년 안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억류ㆍ벌금적용ㆍ몰수= 세관은 규정을 어긴 반출입물자와 운수수단, 개인 휴대품을 억류할 수 있다. 고의적 규정 위반자에게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밀수품과비법적으로 반입한 금지품은 몰수하며 밀수행위에 쓴 운수수단도 몰수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