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이 한국경제 중장기비전 공청회에서 제시한 세제개혁방안은 그래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우선 세제개혁방안이 세금감면의 단계적인 축소 및 정비에서 출발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 할만하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의 세제는 예외가 너무 많은 것이 탈이다. 경제선진화와 복지향상 및 환경보호 등의 정책적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 외에는 단계적으로 예외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정 기간이 지난 조세감면혜택은 자동적으로 폐지하는 일몰제도의 도입도 검토할만 하다.세수확대를 위해서는 탈세방지의 강화도 시급하다. 조세연구원의 방안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소득·증여·상속세 등에 대해 과세대상을 법률에 일일이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어떤 형태의 소득이든 과세를 할 수 있는 포괄주의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일부 재벌그룹 일가의 편법증여와 상속이 열거주의를 악용한 사례는 매우 많다. 법이 교묘한 조세회피 및 우회수단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포괄주의로의 전환은 적극 추진할만하다.
세금탈루방지는 공평과세 실현의 출발선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 적용한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후퇴된 것은 실망스럽다. 간이과세의 단계적 폐지는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
그나마 금융종합과세가 우여곡절 끝에 2001년부터 재시행되게된 것은 다행스럽다. 조세연구원은 금융소득과세의 재시행에 맞춰 주식·채권 양도차익 과세도 할 것을 건의했다. 주식 채권차익과세를 하지않으면 금융종합과세는 반쪽 종합과세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크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의 일환이 될수 있다. 하지만 증시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크므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행시기와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목적세통폐합, 자금세탁법 시행, 지방교부세개편 및 연금소득과세 등도 세제선진화를 위해 우리 세정이 가야 할 방향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행의지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세정당국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