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주5일근무제 준비상황 점검

금감원, 20개은행 24일부터 은행권의 주5일 근무와 함께 토요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양도성예금증서(CD)나 표지어음은 하루 전에 해지나 환매할 수 있고 통화채 원리금도 하루 앞당겨 지급된다. 한국은행은 2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은행의 주5일 근무로 토요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상품의 처리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6월30일 이전에 발행된 CD나 표지어음 중 토요일에 만기가 돌아올 경우 하루 전에 해지나 환매할 수 있다. 또 이달 중 가입한 수신상품으로 만기가 정해진 경우 토요일 직전 영업일에 원리금을 지급해도 '최단만기제한(정기예금 1개월 등 예금별로 설정해야 하는 최소만기 규정)'과 '중도해지이자율제한(적금에 연 3.0% 초과 이자를 지급하려면 1개월이 경과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구매자금대출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판매업체의 환어음 추심의뢰 기한과 금융기관의 융자기한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기한은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이밖에 통화안정증권 원리금 지급일이 토요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에 원리금이 지급된다. 정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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