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천 지하철요금 인상 서울시 구간과 동일 적용

인천시는 인천지하철에도 서울과 같은 지하철요금 인상체계를 적용하기로 서울시와 의견을 같이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인천시와 서울시ㆍ철도청 등 3개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지하철 요금인상안 회의’에서 “수도권 지하철ㆍ전철 전구간의 요금을 서울시내 구간과 같은 비율로 인상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나머지 수도권 지역인 인천ㆍ경기 지역 사이 요금차등 인상에 따른 갈등은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당초 시내구간은 12㎞에 기본요금을 800원으로 인상하고 중거리(12∼41㎞)의 경우 6㎞마다 100원씩 추가하는 반면 서울시외구간(인천ㆍ경기 지역)은 10㎞에 기본요금을 800원으로 하고 중거리(10∼35㎞)의 경우 5㎞마다 100원씩 올리도록 하는 요금인상안을 마련했다. 이에 서울시는 수도권 전지역이 동일한 요금체계를 가져야 된다는 인천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도권의 지하철요금을 서울시내구간과 같은 12㎞에 800원으로 인상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반면 철도청은 이들 2개시가 합의한 요금인상안이 당초 계획안보다 인상분이 적어 자체 검토를 한 뒤 2∼3일 뒤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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