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0세이상 3명중 1명 국민연금 받아

60세이상 3명중 1명 연금 받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지 22년만에 연금 수급자가 300만명을 돌파하며 60세 이상 3명 중 1명이 국민연금을 받게 됐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에서 300만번째 국민연금 수급자가 된 신정재(60)씨에게 연금수급 증서를 전달했다. 진 장관은 신씨에게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준데 감사하다”며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은퇴 후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국민연금이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씨는 22년(266개월)간 3,914만원의 보험료를 냈으며 오는 30일부터 매월 91만3,510원의 완전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신씨가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수명에 이르는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면 매년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해 납부한 보험료의 7배가 넘는 2억8,292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 2003년 4월 100만명, 2007년 2월 200만명을 넘었으며 올 9월말 기준으로 60세 이상 인구 3명 중 1명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245만명, 장애연금 11만 명, 유족연금 44만명으로 연금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2007년부터 매월 2만3,000명씩, 매일 766명씩 수급자가 늘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수급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 2020년에는 532만명, 2030년에는 971만명, 2040년에는 1,509만명, 2050년에는 2,119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 매달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도 2020년 37.5%, 2030년 50.6%, 2040년 65.6%, 2050년에는 78.9%에 이르러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진 장관은 국민연금 수급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고교 재학 중인 자녀유족연금 수급자가 만 18세가 되면 유족연금이 중단돼 학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고 수급연령 연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유족연금 수급연령을 만 18세 미만에서 20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자녀유족 연금 수급자는 1만5,000명으로 지난해 만 18세가 된 자녀유족 2,000명에게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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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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