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과연동 스톡옵션 활성화해야"

CEO 스톡옵션 주총 특별결의 의무화 지적경영성과나 주가지수에 연동한 스톡옵션 제도의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권연구원 김형태 박사는 24일 서울 여의도 대한투자신탁증권에서 증권거래소,코스닥위원회, 코스닥증권 공동 주최로 열린 `스톡옵션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박사는 "대부분의 스톡옵션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해CEO의 능력이나 경영성과와 무관한 주가 상승분까지 경영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경영성과, 특히 해당 기업의 주가를 해당 업종지수나 종합주가지수와 비교해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이를 위해 스톡옵션 운영계획 등에 대한 기관투자가 등의 감시기능을강화하고 상장자협의회와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의 표준정관에 성과(주가지수) 연동형 스톡옵션 관련규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또 "현행법상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스톡옵션 부여 수량만 제한하도록한 규정을 부여 대상자도 제한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CEO 등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공시방법을 투자자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과도한 정보 유출에 따른 조직내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시 대상자를CEO를 포함한 등기이사와 집행이사로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스톡옵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장기업은 대상 기업 666개중 133개(19.9%)이며 이중 경영 성과와 연동된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7개(1.0%)에 불과했고모두 금융회사였다. 등록기업은 796개중 215개사(27.0%)가 스톡옵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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