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는 21일 만료되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21일까지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에 비춰보면 현재 이 회장이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호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사 소견서와 의무기록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과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의 의심증상,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 손상 미회복, 이식거부반응 발생 위험 가능성, 저칼륨증과 저체중으로 몸상태가 좋지 않다.
아울러 유전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MT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과 발·다리 근육이 소실되고 신경이 퇴화돼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극심한 경우 신체기형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 위험이 있는 질환이다.
이 회장은 26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60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