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공능력공시금액이 8,100억원 이상인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LG건설 등 21개 대형 건설업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81억원 미만 공사의 도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시공능력공시금액이 700억원 이상, 8,100억원 미만인 147개사도 공사 예정금액이 자사 시공능력 100분의 1 미만인 공공공사를 도급 받을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중소건설업체 보호 및 육성 차원에서 일정액 이하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대한 대형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이같이 올해 도급하한 금액을 결정, 15일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도급하한 금액은 내년 말 새로운 하한선이 결정될 때까지 유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다.
도급하한 금액은 최고 81억원을 넘지 않는데 공공기관 발주공사 가운데 81억원 미만 공공공사 비율은 2001년 42.8%, 2002년 57.9%, 지난해 56.5% 등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 80년부터 매년 공공공사 도급하한 금액을 고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