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4월30일까지 주민등록 전·출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작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6·4 지방선거 투표시 본인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무단 전출자나 전입자, 거짓신고자, 특정주소 내 집단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 추정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거주지가 바뀐 미신고자나 부실신고자의 주민등록은 정리한다. 주민등록 말소자나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하게 하고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게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준다.
땅투기나 학교 전학을 위한 거짓신고자나 사회복지수당 이중수령을 노린 이중신고자는 경찰에 고발한다. 거짓신고자나 이중신고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번 일제 정리기간에 주민등록 미신고·부실신고자,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최고 5만원)를 3만5,000원까지 낮춰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