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반전에 접어든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 재판과관련, 군 검찰관과 판사, 변호인 등 3인의 묘한 인연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이들 3인중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대리를 맡고 있는 남모 소령은 재판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고 있지만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의 핵심 실무진중 한 사람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군 판사 및 변호인과 인연이 있다.
남 소령은 현재 장성진급 비리의혹 재판부중 실질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우배심 문모 판사와는 군 법무관 11기 동기다.
두 사람은 지난 95년 함께 군 법무관으로 임관했으며 10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오는 5월말께 전역할 예정이다.
남 소령은 문 판사에 대해 "군 법무관 임관 동기지만 평소 교류가 거의 없을 뿐아니라 군 검찰에 대해 전혀 `호의적인' 관계가 아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문 판사를 만나거나 그 어떤 얘기를 한적도없다"며 "문 판사와의 인연이 결코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주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남 소령은 또 군 검찰의 반대편에서 육군측 피고인들을 적극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오모 변호사와는 서울 성동고 및 서울대 법대(84학번) 동기동창이다.
학창 시절 친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는 물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직접 대면하거나 단 한 차례의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식도 작용했다.
남 소령은 "장성진급 비리의혹 피고인측 변호인을 맡은 오 변호사가 군 검찰을 찾아와서 다른 군 검찰관들은 만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남 소령은 또 "오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당연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 아무런 (사사로운) 감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 역시 "남 소령과의 관계가 알려지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극도로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1986년 사법고시(28회)에 합격, 1989년부터 3년간 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던 오변호사는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 매우 부담스러웠다"면서도 "그러나 사적인 감정을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진급 비리의혹 재판은 오는 18일 제4차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몇 차례의 공판을 더 연 뒤 다음달중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군 검찰측이 장성진급 비리의혹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있는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의 임기가 오는 4월 만료되고 문 판사 역시 5월말 전역하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