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말 현 도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금고지정 방침을 확정하고 금고선정에 돌입한다.
새로운 금고는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금용기관 선정을 위해 완전경쟁 방식을 통해 선정하게 되며 현행대로 3금고 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금고지정 신청 공고(9.1) ▦신청요령 설명회(9.16) ▦관련서류 열람(9.8~10.7) ▦신청서 접수(10. 13~10. 14)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10월말) ▦금고지정 및 약정체결(11월) 등의 절차를 거쳐 금고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충청남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게 되며 1순위는 일반회계, 2순위는 특별회계, 3순위는 기금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