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 한국산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철회

외통부, 이행계획 합의정부는 지난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위법판정을 받은 미국의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 관련, 미국측의 시정이행 계획에 최종 합의했다고 29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9월1일까지 세이프가드를 철폐하지 못할 경우 보상조치로 기본관세(2%)만 적용하는 할당관세 물량을 현재 연간 9,000톤에서 7만톤으로 늘리고 어떤 경우에도 내년 3월까지는 세이프가드를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전면철회는 세이프가드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할당관세 물량의 확대로 당장 올해부터 탄소강관의 대미 수출물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미국이 2000년 3월부터 3년간 시한으로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해 세이프가드에 들어가자 그해 6월 WTO에 제소, 올해 3월 최종 승소판정을 얻어냈으며 미국측의 시정이행 계획을 놓고 그동안 WTO 중재요청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하면서 협상을 벌여왔다. 대미 탄소강관 수출은 96년 4만5,000톤 수준에서 외환위기 후 급증, 98년에는 15만8,000톤까지 늘었으나 세이프가드가 적용된 2000년에는 3만8,000톤, 지난해에는 3만톤으로 급감했다. 현재 미국에 탄소강관을 수출하는 업체로는 현대하이스코ㆍ세아제강ㆍ신호스틸 등이 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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