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은행권 “예보계정 법안 2월 국회 처리“ 당부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예보료 공동계정 설치 안 할 도리 없어”

은행권은 예금보험료 중 일부를 공동계정에 넣어 저축은행 부실처리 자금으로 쓰도록 하는 입법안(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이는 최근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처분을 계기로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현실화되자 사태해결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위기감이 확산된 데 따른 태도 변화로 보인다. 신동규(사진)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주말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왕 이렇게 사태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예보 공동계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입법부가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예보 공동계정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은행들간의 재논의를 하지 않겠다”며 “당국의 생각대로 입법이 되면 거기에 따라야 하며 입법부가 (정부 원안을) 수정해준다면 거기에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방침은 공동계정을 상시적으로 설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은행권은 공동계정을 긴급할 때에만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저축은행의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환수되는 예보료는 각 출연은행이 출연비율만큼 되돌려 받도록 하는 영국식 모델을 절충안으로 주장해 왔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절충안과 관련해 정부와의 재협의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워낙 강하다”며 “저쪽(저축은행)에서 돈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은행권)가 (공동계정 설치를) 안 할 도리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예보료는 은행의 돈이 아니라 예금 고객의 돈인 만큼 정부와 입법부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폭넓게 살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 시중은행장도 “(은행과 더불어 예보료를 내는) 보험업계가 정부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부족일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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