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인당 최고24만원 환급 근로자·자영업자 1,380만명에 사업용 차량엔 유류비 상승분 절반 돌려주기로정부 고유가대책 발표…총 10조4,930억 소요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정부가 초고유가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자 사상 처음으로 무려 7조원의 세금을 환급해주기로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 980만명, 자영업자 400만명 등 총 1,380만명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최고 24만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또 버스나 화물차, 연안 화물선 등 대중교통이나 물류사업자, 농어민, 1톤 이하 화물차 소유자에게도 최근 유류비 상승분의 절반가량을 유가환급금이나 유류세 환급으로 돌려준다. 특히 유가 상승세가 지속돼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70달러에 이르면 유류세 인하 등 추가 예비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오전9시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ㆍ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재정지원으로 3조4,360억원, 유가환급분으로 7조570억원 등 총 10조4,930억원이 소요된다. 우선 전체 근로자 1,300만명 가운데 980만명(78%)에게 소득세가 환급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세금환급(tax rebate) 제도이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 900만명에게는 24만원, 총급여 3,000만~3,600만원 근로자 80만명에게는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18만원ㆍ12만원ㆍ6만원을 돌려준다. 자영업자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일 때 환급 받을 수 있다. 전체 자영업자 460만명 중 87%인 400만명이 환급 대상이다. 대중교통이나 물류사업자에게는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외에 7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가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지급 기준은 경유 기준가격인 리터당 1,800원 이상 상승분의 50%다. 농어민에게도 마찬가지로 경유 값이 리터당 1,800원 이상 상승한 부분에 대해 절반을 유가환급금으로 지급하며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는 농기계나 어선 보유대수, 경작면적 등을 감안해 정한 실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확대 공급한다. 1톤 이하 화물차 소유자에게도 경승용차나 경승합자와 마찬가지로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사용 연료의 유류세를 환급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 수준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며 전기ㆍ가스 요금과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한다. 유가 환급금 어떻게 받나 稅인하보다 현금 환급 "긍정적" 공공요금 누적적자 절반 정부가 지원 두바이유 170弗 넘어서면 "백약이 무효" 정부 감세정책 급브레이크 걸리나 "하반기 물가 고려 전기요금 인상 검토" 눈길 끄는 대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