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금, 1인당 최고24만원 환급

근로자·자영업자 1,380만명에 <br>사업용 차량엔 유류비 상승분 절반 돌려주기로<br>정부 고유가대책 발표…총 10조4,930억 소요


세금, 1인당 최고24만원 환급 근로자·자영업자 1,380만명에 사업용 차량엔 유류비 상승분 절반 돌려주기로정부 고유가대책 발표…총 10조4,930억 소요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정부가 초고유가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자 사상 처음으로 무려 7조원의 세금을 환급해주기로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 980만명, 자영업자 400만명 등 총 1,380만명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최고 24만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또 버스나 화물차, 연안 화물선 등 대중교통이나 물류사업자, 농어민, 1톤 이하 화물차 소유자에게도 최근 유류비 상승분의 절반가량을 유가환급금이나 유류세 환급으로 돌려준다. 특히 유가 상승세가 지속돼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70달러에 이르면 유류세 인하 등 추가 예비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오전9시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ㆍ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재정지원으로 3조4,360억원, 유가환급분으로 7조570억원 등 총 10조4,930억원이 소요된다. 우선 전체 근로자 1,300만명 가운데 980만명(78%)에게 소득세가 환급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세금환급(tax rebate) 제도이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 900만명에게는 24만원, 총급여 3,000만~3,600만원 근로자 80만명에게는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18만원ㆍ12만원ㆍ6만원을 돌려준다. 자영업자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일 때 환급 받을 수 있다. 전체 자영업자 460만명 중 87%인 400만명이 환급 대상이다. 대중교통이나 물류사업자에게는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외에 7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가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지급 기준은 경유 기준가격인 리터당 1,800원 이상 상승분의 50%다. 농어민에게도 마찬가지로 경유 값이 리터당 1,800원 이상 상승한 부분에 대해 절반을 유가환급금으로 지급하며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는 농기계나 어선 보유대수, 경작면적 등을 감안해 정한 실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확대 공급한다. 1톤 이하 화물차 소유자에게도 경승용차나 경승합자와 마찬가지로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사용 연료의 유류세를 환급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 수준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며 전기ㆍ가스 요금과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한다. • 유가 환급금 어떻게 받나 • 稅인하보다 현금 환급 "긍정적" • 공공요금 누적적자 절반 정부가 지원 • 두바이유 170弗 넘어서면 "백약이 무효" • 정부 감세정책 급브레이크 걸리나 • "하반기 물가 고려 전기요금 인상 검토" • 눈길 끄는 대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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