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5부(김형길 부장검사)는 고임금 근로자들에게 푼돈을 받고 거액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모 종교시설 운영자 우모(8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씨는 2008~2009년 총 2,444명에게 1인당 3만~5만원을 받고 구체적인 액수를 적지 않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굴지의 조선업체 등에 다니는 고임금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때 이 영수증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라고 기록, 모두 75억3,000여만원을 기부한 것처럼 신고해 무려 17억1,000여만원을 부당 환급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세무당국은 이들 직장인이 부당 환급 받은 돈을 모두 환수하고, 환급액의 20%를 가산금으로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