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환은행의 탈세 및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8일 금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4월 국민은행 부당업무 추진역 권리회복추진위원회(부권추위) 소속 102명이 탈세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외환은행 전ㆍ현직 임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재개를 촉구하며 낸 항고에 대해 최근 서울지방검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부권추위 관계자들은 항고장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직후인 지난 2004년 외환은행이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 과다 승계를 통해 4,153억원을 탈세해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며 “외환은행의 전ㆍ현직 임원은 물론 대주주인 론스타에도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04년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했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옛 외환카드 법인이 존속하면서 민사상 및 공법상 의무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외환카드의 2003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증권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004년 외환카드 대손충당금 과다 승계 문제는 외환은행과 국세청간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검찰의 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2004년 3월 외환카드 합병 당시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 중 1조3,960억원을 승계해 손비처리하고 법인세를 감면받은 데 대해 대손충당금을 6,180억원가량 더 승계했다”며 법인세 감면분 1,740억원을 징수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국세청이 기존에 적용하던 방식과 다른 경우를 적용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 손비인정한도 산정은 현행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환은행 측은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 손비인정한도 금액은 세법상 원칙적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2%와 대손실적률 가운데 큰 금액을 선택하거나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 기준에 의한 표준비율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국세청이 표준비율 방식을 적용해 과세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말 과세 전 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국세심판원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불복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