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방송에서 13만5,000원의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원 상당의 세럼·크림·아이크림 3종 정품 두 세트를 추가로 증정한다고 광고했다. 13만5,000원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총 80만원 상당의 상품을 더 제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고와 달리 실제 소비자가 받은 3종의 정품은 용량이 12.5~16.0%에 불과한 샘플이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방송 과정에서 샘플 제품을 실제 정품으로 시연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줘 소비자를 속였고, 크림 샘플의 경우 용량이 8㎖에 불과하지만 정품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이미지를 확대 왜곡해 방송했다. 그러면서 롯데홈쇼핑은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 시간 앞부분과 뒷부분에 1초만 알리고, 샘플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은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며 “앞으로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TV홈쇼핑 사업자의 기만적이고 부당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지속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올해 3월 발족한 경영투명성위원회를 통해 자체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