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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3.3㎡당 1,000만~1,100만원선될듯

원자재값 상승등에 당초 900만원보다 올라<br>행정구역 3개에 걸쳐 채권입찰제 논란 예고

송파신도시의 분양가는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3.3㎡당 900만원선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개발계획 지연 및 용적률 하향, 군부대 이전비용 증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당초 발표한 3.3㎡당 900만원선보다 분양가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예상 분양가 오를 듯=송파신도시의 총 조성원가는 대략 8조5,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공동주택ㆍ단독주택ㆍ상업용지ㆍ공원 등의 면적으로 나누면 3.3㎡당 조성원가는 약 820만~830만원선이다. 용적률이 214%에서 200%로 낮아짐에 따라 택지비는 3.3㎡당 388만원선에서 410만원선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중소형 아파트의 택지공급가는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어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택지비는 3.3㎡당 450만원 안팎이 된다. 기본형건축비는 현재 3.3㎡당 440만원선이며 지상층 기본형건축비의 10%인 가산비용인 36만원을 더하면 3.3㎡당 분양가는 920만원을 넘게 된다. 여기에 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과 후분양제로 진행되는 송파신도시의 최초 분양 예정시기(2010년 10월)까지 기본형 건축비 상승을 감안하면 분양가는 3.3㎡당 1,000만~1,100만원선까지 오를 수 있다. ◇채권입찰제는 ‘논란’ 여지=중대형 주택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입장이다. 채권입찰제의 상한기준인 ‘주변시세의 90%’ 중 ‘주변시세 기준’을 놓고 국토부 내부적으로도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송파신도시가 서울 송파구, 경기도 성남ㆍ하남시에 각각 토지가 편입돼 있어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주변시세를 책정하느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 송파구의 경우 3.3㎡당 매매가 평균이 2,447만원선이며 성남시와 하남시가 각각 1,257만원과 1,155만원선이다. 이때 송파구를 기준으로 주변시세를 책정할 경우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역으로 성남시나 하남시를 기준으로 주변시세를 책정할 경우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팀장은 “송파신도시 내에서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송파구를 기준으로 채권입찰제 상한기준을 책정할 경우 송파구에 비해 가격차가 심한 성남ㆍ하남시 주택시장에 고분양가 후폭풍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급물량에 각 지역별 쿼터제를 도입해 채권입찰금액 기준에 지역별 차등을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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