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인터넷으로 불법 금융영업을 하거나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중 등록 또는 허가 없이 영업을 한 대부업체 19곳과 증권업체 7곳은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15개 보험대리점은 '자동차보험 비교만 하면 최대 40% 저렴' '500% 이상 환급' 등과 같은 허위ㆍ과장 광고를 했고 8개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의 대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저축은행 1시간 대출' 등의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 때 참고하도록 국세청에 계속 통보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불법 영업 업체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