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중개업소는 지난 9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입주를 앞둔 전용 85㎡짜리 아파트(전매제한기간 5년)를 전세 계약처럼 계약서를 꾸며 사실상 매매를 중개했다. 전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없어 사실상 공증 등 다른 방식을 통해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B업소의 경우 미신고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에 중개업 등록도 없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천만원의 웃돈을 붙여 근린생활시설 분양권을 거래했다.
국토해양부가 15일 경기도 판교신도시 일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나타난 불법 사례들이다.
국토부는 15일 경기 판교 신도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등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합동단속 결과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 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처벌 사항 10건, 업무정지처분 사항 23건, 보험법ㆍ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 사항 7건이다.
형사처벌 사항은 분양권 불법전매 3건, 무등록 중개행위 5건, 자격증 대여 1건,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1건으로 총 10건이며 그 밖에 추가조사 필요 대상 6건이 있어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