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내달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뤄지는 교황 방한일정에 시민과 가까이 접촉하는 계획이 많아 교황의 신변보호를 위해 총기를 보관하기로 했다.
임시 영치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18일까지이며 대상 총기는 개인이 보관중인 공기총과 마취총, 석궁 등이다.
총기 소지자는 이달 15일 이전까지 해당 총기와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 생활질서계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소지자의 경우 경찰이 직접 방문해 총기를 영치받는다.
임시 영치에 불응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지자에게 서한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임시 영치 필요성을 안내했다”며 “총기가 영치되지 않을 경우 합동 추적반을 가동, 소지자를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앞서 총기를 임시 영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