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 처리에 실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대안으로 공동시행 사업장에 한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던 도정법 개정안에서는 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조합설립이 끝나고 곧바로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서울시에서 반대해 다른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1부동산대책'을 통해 시공사와 계약을 맺는 시기를 종전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서 이전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공사비 부풀리기와 같은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결국 관련 내용을 담은 도정법은 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구성해 도정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 합의 내용이 국회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