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는 `주말 부부`가 각각 소유한 2주택이나 상속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에 대해서는 보유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3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중과의 1차 대상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라고 전제하고 “직장이 떨어져 있는 이른바 주말 부부들은 2주택을 보유해도 소유자가 각각 거주하는 만큼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중과세(최고 7%세율) 대상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은 1가구 2주택이상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부부가 서울과 대전에 각각 직장이 있어 별도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보유세 중과를 피할 수 있으며 대학 입학 등으로 자녀를 다른 지역에 보내면서 사들인 원룸 등 소규모 주택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적정한 `주말 부부` 판정 기준을 마련해 근접지에 거주하면서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