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전병헌 의원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간 가격담합"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열린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가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며 롯데·신라 면세점과 환율변동이 있을 때마다 전화로 의견을 조율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지난 4월 ‘공동행위 중단 통보’라는 공문을 롯데·신라 측에 보내 “앞으로 적용 환율 변경을 단독으로 시행하겠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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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는 “가격 결정 때 유선으로 의견을 교환한 사례가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면세점 3곳이 전화로 의견을 조율해 가격을 담합한 것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월부터 3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담합으로 이득을 얼마나 챙겼는지는 공정위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부당한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개 면세점은 총 1조6,98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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