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만공사(사장ㆍ노기태ㆍ사진 가운데)는 9일 오전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신항 배후단지와 북항 재개발 현장 등 주요 항만 건설 원도급사 등과 하도급업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 협약식을 가졌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협약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협력업체 상생을 위한 지원책으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업체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와 성실한 계약 이행,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계약 체결과 변경 시에는 서면 계약서를 교부할 것과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환율 변동 등에 따른 합리적 단가 산정, 부당한 감액 금지 등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또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가격 결정 등을 사전 심의할 것과 원도급사의 윤리실천특별약관 준수,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금지,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 등을 협약서에 담았다. 이밖에도 부산항만공사는 동반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과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협력과 점검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기태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은 “세계 5위 규모의 부산항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협력과 동반성장이 구현됨으로써 부산항의 미래 경쟁력이 제고되고,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