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식품리콜제 오늘부터 시행/회수땐 일간지 공표해야

◎명령받은 즉시 유통·판매 금지/위해 우려 첨가물·용기 등 포함/복지부 세부규칙 공포… 위반땐 최고 3년형26일부터 「리콜제」로 불리는 유해식품회수제가 전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식품 등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유해식품회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인체에 위해를 일으켰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과 첨가물·기구·용기·포장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업자가 책임을 지고 전량 자진수거한 후 폐기해야 하며, 복지부와 각 시·도 등도 강제 수거·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유해성이 확인된 식품을 제조,가공,소분,보존,운반,판매하다 자진회수 또는 강제회수 명령을 받은 업주는 즉시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중지한 뒤 2일 이내에 2개 이상 중앙일간지 1∼5면에 5단 10㎝ 이상의 회수공표문을 게재해야 한다. 공표문에는 해당 제품명, 제조일과 유통기한, 회수 이유 및 방법, 영업자명과 주소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유해 우려가 있으나 유해성이 최종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진 또는 강제회수는 하되 언론에 공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자진회수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별도로 영업정지 1∼3개월의 행정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회수는 긴급상황과 일반상황 두가지로 나뉘어 적용되는데 건강에 악영향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면 긴급상황으로 분류된다. 일반상황은 건강위해 가능성 등 중대한 결점이 있거나 식품위생법위반은 아니지만 안전상 이유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다. 복지부 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 지자체장 등은 긴급상황이 아니며 업자가 자진회수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실제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식품회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언론공표나 행정처벌을 면제 또는 가볍게 해줄 수 있도록 했다. 회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사하는 평가위원회는 의사, 수의사, 변호사,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11명 이내로 구성돼 안전본부 산하에 설치됐다. 유해식품회수제는 업계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면서도 언론공표 의무조항과 회수명령 불이행시 강력한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불량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진일보된 제도로 미국·호주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말 식품위생법을 개정, 이 제도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조치가 늦어져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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