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최태원 회장 사법처리 수위 고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9~20일 20시간이 넘는 검찰조사를 받은 가운데 검찰의 사법처리 수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SK 총수일가 모두를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 회장의 경우 구속ㆍ불구속 기소 여부를 놓고 마지막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회삿돈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 최재원 SK 부회장을 구속기소하고, 회사 총수로서 일부 관여 의혹이 일고 있는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수사팀 내에서는 최근 일부 불법 혐의 사실들이 드러난 최 회장에 대해 보다 강한 사법처리 방안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회장의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리 사항을 최종 검토한 뒤 금명간 SK 총수일가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날 오전 9시 25분께 검찰에 출두했던 최 회장은 20시간이 지난 이날 새벽 5시 35분께서야 검찰청사를 떠났다. 조사를 마친 최 회장은 ‘오해를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소명할 만큼 소명한 것 같다”며 대기 중인 차량에 올라탔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최 회장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지분을 담보로 500억원 정도는 쉽게 조달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펀드를 통해 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했겠느냐.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회사 자금에 손을 댈 이유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SK 총수일가는 창업투자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계열사 자금 2,800억여원을 투자하고, 자금세탁을 통해 수백억원을 빼돌린 뒤 선물투자 등 개인적인 자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