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개정 건의키로서울시가 그동안 소유주에게 부과하던 신ㆍ증축 대형건물의 과밀부담금을 건물에 일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에 법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이 건물이 아닌 소유주에게 부과토록돼 있어 실제 2개 이상 건물이 하나의 복합건물이지만 소유주가 각각 달라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시는 지난 99년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 대해 "ASEM빌딩 및 무역센터와 동일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된 복합용 건축물의 하나"라며 모두 99억8,000만원을 부과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이들 건물은 소유자가 다른 개별건축물인 만큼 시는 부담금과 이자 등 100억여원을 환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과밀부담금은 과밀억제권역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판매용은 면적 합계 1만5,000㎡ 이상, 업무용과 업무ㆍ판매 복합용은 2만5,000㎡ 이상 건축물에 각각 부과된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