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내 첫 법무대학원 생긴다

경남 영산대 3월께 개설각 분야의 권위있는 중견변호사들이 미국의 로스쿨(LAW SCHOOL)처럼 사례·실무 중심으로 강의하는 법무대학원이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다. 야간 특수대학원으로 경남 양산에 있는 학교법인 성심학원(이사장 박용숙·朴容淑)이 작년말 설립해 오는 3월 처음 문을 여는 영산대학 법무대학원이 바로 그것. 이 대학원은 윤관(尹 ) 전 대법원장을 석좌교수 겸 명예총장으로 영입했으며, 대형 로펌의 대표변호사 등 내로라 하는 현직 변호사 20여명도 겸임교수로 강의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지방대학이 신설한 법무대학원의 교수진이 이처럼 유명 법조인들로 채워진 것은 성심학원 이사장의 장남인 B모 부장판사가 백방으로 뛴데다, 변호사들이 로스쿨식 법학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 B부장판사의 경기고-서울법대 동창인 법무법인 화백의 양삼승(梁三承), 미래의 박홍우(朴弘雨) 대표변호사도 출강은 물론 일반송무, 국제법무 과정의 교수진 구성과 커리큘럼 작성 등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 25일 명예총장으로 추대된 尹 전 대법원장은 법학교육과 대학 발전방향에 대해 자문하고 한 학기에 한두번 특강할 예정이다. 법무대학원은 서울강의센터(삼성동 성심빌딩)에서 일반송무-국제법무 전공과정을 부산강의센터(서구 부민동)에서 공공-일반법무 전공과정을 운영한다. 대학원측은 양쪽의 수강과목이 겹치는 경우 서울에 있는 변호사들이 화상으로 부산의 대학원생들에게 강의할 계획이다. 그런만큼 이 대학원생들의 직업도 쟁쟁하다. 서울의 경우 사법연수원생·회계사·공무원·기업체 임직원, 부산의 경우 법무사·변호사 사무장과 공무원 등이다. 특히 국제법무 과정은 국제변호사를 꿈꾸거나 국제거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 기업체 임직원 등에게 유익한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의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은 『일반 법학대학원의 경우 법조계 실무경험이 없는 교수진이 실무와 동떨어진 이론중심교육에 치중, 갈수록 다원화·전문화되는 법률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梁변호사는 『예컨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어떤 요인을 고려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배상액이 결정되는지 실무경험과 판례 등을 통해 교육할 계획』이라며 『법조계, 기업 등 현업에 종사하면서 부딪치는 법률관련 실무처리능력을 높이는데 강의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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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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