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약관을 비롯해 시내전화ㆍ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변경으로 11월부터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연체에 따른 가산금 부과 기준일ㆍ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이용정지 기준일, 그리고 자동납부 가입자 청구서 도달주기 등이 변경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연체에 따른 가산금 부과 기준일은 매달 25일ㆍ27일ㆍ말일에서 말일로 단일화된다. 시내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도 이용정지 기준일이 기존의 25일ㆍ27일ㆍ말일에서 말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자동납부 가입자의 청구서 도달주기는 7일 전에서 5일 전으로 단축된다. 한편 KT는 고객이 청구서 발행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금명세서 출력 검증 시스템을 구축, 이 달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