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육부·교총 교원수당 일부 인상 합의

교육부·교총 교원수당 일부 인상 합의내년부터 초·중·고교 교사의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이 일부 인상되고 국·공립대 교원들의 연구보조비도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5일 교육부 상황실에서 문용린(文龍鱗) 교육부 장관과 김학준(金學俊) 교총 회장 등 양측 교섭대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측은 현재 월 6만원인 초·중등 교원의 학급담당 수당을 8만원으로, 월 3만원인 보직교사 수당을 6만원으로 인상하고 기말수당 일부를 기본급에 편입시켜 기본급 비율을 높이는 한편 국·공립대 교원의 연구보조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교원들의 대학원 수학경비를 근로소득세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연수경비의 국고부담을 확대하며 교직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100% 재직기간으로 반영하는 문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석교사제 조기도입 자율연수휴직제 조기정착 교원 인사이동 때 이사비용 지급 등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5/25 17:3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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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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